제1장 총 칙

1(목적 및 취지) 본 규정은 의료역사연구회 우수논문상 시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역사연구회 우수논문상은 의료사회사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취지로 삼는다.

2(우수논문상 수상자의 선정) 우수논문은 의료역사연구회 학술지 의료사회사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선정한다.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장려를 위해 수상자 선정 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2장 우수논문상 위원회

3(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전직 회장과 전직 편집위원장 중 2, 부회장 1, 편집이사 1, 편집이사가 추천한 2,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되었을 때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논문상에 관한 심사 

 2. 우수논문상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3. 우수논문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③ 필요한 경우 상장(상패), 메달, 상금 등의 제작과 조성에 관한 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위원장의 선임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원 혹은 비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위원 등 임기) 위원회 임기는 우수논문상 시상일이 결정된 달로부터 시상일이 끝난 달까지로 정한다

 제6(업무지침) 위원회는 학술상 신청절차, 심사방법, 집행결과 평가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우수논문상 시상

7(시상대상 범위 및 인원) 수논문상 시상대상은 의료사회사연구게재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기존 시상자 선정 범위의 논문은 제외하며, 동일인의 반복 수상은 지양한다

8(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3배수 이상 혹은 5배수 이하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평가와 심사 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항의 규정과 달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때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수상후보자 심사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논문심사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고, 무기명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수집한 후, 각 수상후보자에 대한 위원 6인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동일 점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각 수상후보자에 대한 위원회 심사점수는 60점 만점으로 하며, 위원별로 A10, B8, C6, D4, F2점을 부여한다.

 위원회 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완성도, 학술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A에서 F 중 하나의 점수를 부여한다.

 기타 심의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안건 심의) 수상자 선정 이외의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으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조 (시 상) 

 의료역사연구회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시상 내용은 상장(상패)으로 하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액수는 의료역사연구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2조 (보 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① 2022년 6월 1일 제정 규정은 의료역사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2022.07.15)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2년 6월 1일.

 개정: 2023년 2월 15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