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편집위원회
편집간사 : 황선미 (고려대, 2023.02.01.~현재) |
편집위원회 규정 | |||||||||
제1조(목적 및 명칭) | |||||||||
이 규정은 의료역사연구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학회의 학술지의 명칭은 의료사회사연구(Korean Journal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 醫療社會史硏究)(이하 학회지라 약칭)로 한다. | |||||||||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
① 편집위원회는 의료역사연구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과 기획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 |||||||||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를 주관한다. | |||||||||
④ 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학회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1인 둘 수 있다. | |||||||||
제3조(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 |||||||||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는 다음에 따른다. |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에 맞추어 개최하며,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부정기적으로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4조(편집위원회의 업무) | |||||||||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다음에 따른다. | |||||||||
① 학술지 발행을 위한 투고 논문 접수 | |||||||||
② 표절시비 및 중복게재 등의 문제성을 검토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 | |||||||||
③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 |||||||||
④ 학술지의 편집 및 기획(특집호와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 |||||||||
⑤ 학술지의 출판 및 배포 | |||||||||
⑥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 |||||||||
⑦ 학술지 수록 논문의 온라인 출판과 인터넷 공개에 대한 업무 추진 | |||||||||
제5조(학회지의 발행규정) | |||||||||
① 본 학회지는 의료역사연구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 |||||||||
② 본 학회지의 발행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연 2회 발행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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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 |||||||||
ㄱ. 학회지의 체제는 특집논문, 일반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서평, 휘보 순으로 구성한다. ㄴ. 논문 편집 순서는 논문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및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하며, 투고일·심사완료일·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ㄷ. 게재되는 논문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 내에서는 시대순으로 편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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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행비용 및 수입 | |||||||||
ㄱ. 논문 게재료를 제외한 발행비용은 본 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ㄴ. 발행비용의 학회 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한다. ㄷ. 논문 게재료 및 인쇄 수입 등은 본 학회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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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학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
제정: 2018년 3월 17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