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및 취지) 본 규정은 의료역사연구회 우수논문상 시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역사연구회 우수논문상은 의료사회사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취지로 삼는다. |
제2조 (우수논문상 수상자의 선정) 우수논문은 의료역사연구회 학술지 『의료사회사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선정한다.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장려를 위해 수상자 선정 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를 우선할 수 있다. |
제2장 우수논문상 위원회 |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
①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전직 회장과 전직 편집위원장 중 2인, 부회장 1인, 편집이사 1인, 편집이사가 추천한 2인,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되었을 때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우수논문상에 관한 심사 |
2. 우수논문상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
3. 우수논문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필요한 경우 상장(상패), 메달, 상금 등의 제작과 조성에 관한 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 (위원장의 선임 및 임무) |
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회원 혹은 비회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 (위원 등 임기) 위원회 임기는 우수논문상 시상일이 결정된 달로부터 시상일이 끝난 달까지로 정한다. |
제6조 (업무지침) 위원회는 학술상 신청절차, 심사방법, 집행결과 평가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우수논문상 시상 |
제7조 (시상대상 범위 및 인원) 우수논문상 시상대상은 『의료사회사연구』게재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기존 시상자 선정 범위의 논문은 제외하며, 동일인의 반복 수상은 지양한다. |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3배수 이상 혹은 5배수 이하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평가와 심사 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위 ①항의 규정과 달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때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설명해야 한다. |
제9조 (수상후보자 심사)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논문심사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고, 무기명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수집한 후, 각 수상후보자에 대한 위원 6인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동일 점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각 수상후보자에 대한 위원회 심사점수는 60점 만점으로 하며, 위원별로 A는 10점, B는 8점, C는 6점, D는 4점, F는 2점을 부여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완성도, 학술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A에서 F 중 하나의 점수를 부여한다. |
④ 기타 심의절차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 (기타 안건 심의) 수상자 선정 이외의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시 상) |
① 의료역사연구회 회장 명의로 시상한다. |
② 시상 내용은 상장(상패)으로 하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을 때는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액수는 의료역사연구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2조 (보 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칙 |
① 2022년 6월 1일 제정 규정은 의료역사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2022.07.15)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22년 6월 1일. 개정: 2023년 2월 15일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