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역사연구회 회원 및 의료사회사연구(Korean Journal of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에 논문을 기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규범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의료역사연구회의 학술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
본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3조(연구윤리 위반행위) |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뜻한다. |
① 위조와 변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 |
ㄱ.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구상, 내용, 결과 따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조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ㄴ. 타인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적으로 두 문단 이상을 그대로 발췌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
ㄷ. 발표 또는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이나 논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이나 논지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여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이중 게재 |
ㄱ. 이중 게재란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ㄴ. 겉보기에 서로 다른 논문이라도 대부분의 문장과 결론이 동일한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
ㄷ. 학술지에 실은 논문 내용을 대중잡지, 교양서적 등에 쉽게 풀어쓴 것과 단행본 연구서에 싣는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된 학술지를 명기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원저자의 승인 하에 정확한 출처표기와 함께 다른 편저자가 편집하여 출간하는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이해상충 |
ㄱ. 이해상충이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
ㄴ. 본 학회 회원은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
⑤ 특수관계인 |
ㄱ.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말한다. |
ㄴ. 본 학회 회원은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특수관계인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⑥ IRB 승인 |
ㄱ. IRB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말하며 인간대상 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룬다. |
ㄴ. 본 학회 회원은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IRB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본다.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 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으며, 위원장은 학회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위원들을 위촉한다. 학회의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된다. 부득이한 경우 총무이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검증 대상 연구와 관련되는 인물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활동) |
① 연구윤리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학회 임원진의 승인을 거쳐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해당 논문 심사자 등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
⑤ 해당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학회 총무에게 통보하며 학회 총무는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을 재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⑥ 위원회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사후 관리 및 위반사례 조치) |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 징계 사유와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① 논문의 취소(학회지 게재 취소.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등록에서 삭제) |
②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학회지에 공식 사과문 게재 |
③ 일시적 또는 영구적 회원 자격 박탈 |
④ 이해상충 또는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
제7조(기타)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관련 훈령 및 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
제정: 2018년 3월 17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일부개정. 2022년 5월 12일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