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연구』 투고규정 |
제1조(투고자격) |
①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학회에서 논문 발표 여부에 관계없이 투고할 수 있다. 다만, 발표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
③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
④ 매 연간 동일기관 투고자가 1/3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 편집회의에서 배제한다. |
제2조(투고원칙) |
① 본 학회지는 의료역사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서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다른 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논문,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표절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본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연구노트와 논단의 경우 100매 이내,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시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초과 매수 당 소정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투고논문의 원고가 규정 분량을 초과 했을 시에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초과 1매당 5,000원의 금액을 투고자는 학회에 납입해야 한다. |
ㄴ. 공동연구논문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를 상한 분량으로 한다. |
⑤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논문 투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구비 사사표기 논문은 게재료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⑥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노트, 논단, 서평을 비롯해 모든 출판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활용동의서와 KCI 논문유사도검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연구윤리서약을 논문 투고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데,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서명으로 대체가능하다. |
⑦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⑧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보고를 한다. |
⑨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제3조(논문 제출양식) |
① 논문 작성은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한다(확장자명 HWP). |
② 편집용지는 A4기준으로 다음의 여백 기준을 따른다. |
ㄱ. 위쪽 : 20(mm) |
ㄴ. 머리말: 15(mm) |
ㄷ. 왼쪽 : 30(mm) |
ㄹ. 오른쪽: 30(mm) |
ㅁ. 아래쪽: 15(mm) |
ㅂ. 꼬리말: 15(mm) |
③ 본문 폰트는 신명조이고, 사이즈는 10이다. |
④ 각주 폰트는 신명조이고, 사이즈는 9이다. |
⑤ 제목은 투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입하고 그 다음 문단에 필자명, 소속, 직위를 다음의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 |
예시: 홍길동(○○대학교 ○○과 부교수) |
⑥ 논문 작성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예시: 신라(新羅)의 의료행정(醫療行政) 기구(機構)로서 약전(藥典)이 있었다. |
제4조(각주 표기방식) |
①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한다. |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편저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
③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안에 제목을 써 놓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⑤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
⑥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한다. |
⑦ 한문본 및 사료집 인용의 경우, 제1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
예시: 曺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민족문화추진회, 海行摠載, 1967), --쪽. |
⑧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서명, 서지사항(출판지: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혜안, 2005) --쪽. |
⑨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
예시: 山田慶兒, 中國醫學の起源(윤석희, 박상영 역, 中國醫學의 起源, 수퍼노바, 2016), --쪽. |
⑩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논문제목」, 잡지명, 통권(혹은 몇 권 몇 호), 편찬자(발행자), 발간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편찬자(발행자)”는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11(1), 1989, --쪽. |
⑪ 그 밖의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제5조(인용방식) |
1. 모든 인용문(한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문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문 속에서 인용되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
3.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
5. 본문 속에서 문단을 달리하는 인용문은 본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
7. 영어 논문의 경우는 시카고(Chicago) 방식을 따른다. |
8. 그 밖의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제6조(투고논문 첨부사항) |
1. 반드시 국문초록(800자 내외)과 영문초록(국문초록의 영문본, 250단어 내외), 국문주제어(5개), 영문주제어(5개), 참고문헌을 투고논문에 삽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는 본문의 앞에 오도록 하고,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 참고문헌은 투고논문 말미에 첨부한다. 참고문헌은 사료, 저서, 논문 순으로 기재하되,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통일한다. |
2. 영문초록에는 반드시 투고논문의 영문제목과 필자명을 기입해야하며, 필자명 표기방법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Hong, Gil-Dong |
3. 논문투고자의 상세한 연락처(성명, 소속, 직위, 메일, 주소)를 투고논문의 제일 마지막(영문주제어 다음)에 명기해야 한다. |
4. 그 밖의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부칙 |
제정: 2018년 3월 17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일부개정. 2022년 5월 12일 일부개정. 2023년 2월 15일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