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회사연구』 투고규정 |
제1조(투고자격) |
①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학회에서 논문 발표 여부에 관계없이 투고할 수 있다. 다만, 발표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
③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
④ 매 연간 동일기관 투고자가 1/3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2조(투고원칙) |
① 본 학회지는 의료역사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서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다른 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논문,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표절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③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 투고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본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원고분량은 원칙적으로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연구노트와 논단의 경우 100매 이내, 그리고 서평의 경우에는 30매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시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초과 매수 당 소정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투고논문의 원고가 규정 분량을 초과 했을 시에는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초과 1매당 5,000원의 금액을 투고자는 학회에 납입해야 한다. |
ㄴ. 공동연구논문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200매까지를 상한 분량으로 한다. |
⑤ 학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논문 투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⑥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노트, 논단, 서평을 비롯해 모든 출판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활용동의서와 KCI 논문유사도검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⑦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제3조(논문 제출양식) |
① 논문 작성은 한글 소프트웨어로 작성한다(확장자명 HWP). |
② 편집용지는 A4기준으로 다음의 여백 기준을 따른다. |
ㄱ. 위쪽 : 20(mm) |
ㄴ. 머리말: 15(mm) |
ㄷ. 왼쪽 : 30(mm) |
ㄹ. 오른쪽: 30(mm) |
ㅁ. 아래쪽: 15(mm) |
ㅂ. 꼬리말: 15(mm) |
③ 본문 폰트는 신명조이고, 사이즈는 10이다. |
④ 각주 폰트는 신명조이고, 사이즈는 9이다. |
⑤ 제목은 투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입하고 그 다음 문단에 필자명, 소속, 직위를 다음의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 |
예시: 홍길동(○○대학교 ○○과 부교수) |
⑥ 논문 작성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예시: 신라(新羅)의 의료행정(醫療行政) 기구(機構)로서 약전(藥典)이 있었다. |
제4조(각주 표기방식) |
①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한다. |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편저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
③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안에 제목을 써 놓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⑤ 동일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
⑥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한다. |
⑦ 한문본 및 사료집 인용의 경우, 제1차 제목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예에 따른다. |
예시: 曺命采, 奉使日本時見聞錄(민족문화추진회, 海行摠載, 1967), --쪽. |
⑧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서명, 서지사항(출판지:출판사, 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혜안, 2005) --쪽. |
⑨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
예시: 山田慶兒, 中國醫學の起源(윤석희, 박상영 역, 中國醫學의 起源, 수퍼노바, 2016), --쪽. |
⑩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논문제목」, 잡지명, 통권(혹은 몇 권 몇 호), 편찬자(발행자), 발간년도,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편찬자(발행자)”는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11-1, 1989, --쪽. |
⑪ 그 밖의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제5조(인용방식) |
1. 모든 인용문(한문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문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문 속에서 인용되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
3.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
4.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이탤릭, 고딕 또는 방점으로 처리한다. |
5. 본문 속에서 문단을 달리하는 인용문은 본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
6.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히 밝혀야 한다. |
7. 영어 논문의 경우는 시카고(Chicago) 방식을 따른다. |
8. 그 밖의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제6조(투고논문 첨부사항) |
1. 반드시 국문초록(800자 내외)과 영문초록(국문초록의 영문본, 250단어 내외), 국문주제어(5개), 영문주제어(5개), 참고문헌을 투고논문에 삽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는 본문의 앞에 오도록 하고,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 참고문헌은 투고논문 말미에 첨부한다. 참고문헌은 사료, 저서, 논문 순으로 기재하되,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통일한다. |
2. 영문초록에는 반드시 투고논문의 영문제목과 필자명을 기입해야하며, 필자명 표기방법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Hong, Gil-Dong |
3. 논문투고자의 상세한 연락처(성명, 소속, 직위, 메일, 주소)를 투고논문의 제일 마지막(영문주제어 다음)에 명기해야 한다. |
4. 그 밖의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부칙 |
제정: 2018년 3월 17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