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의료역사연구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여 의료역사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② 학회지 및 연구도서의 간행.
③ 공동연구모임의 조직,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학회 사무실)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의료역사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며,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며, 회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제6조(입회 및 탈회, 회원의 징계)
① 정회원은 임1(직전 및 현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승인받은 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 납부일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회원 가입 신청 후 승인 전까지는 임시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본 연구회나 의료역사 연구 및 교육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한다.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기관회원은 본 연구회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회원이 연속하여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부한 경우에는 탈회 처리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 유지를 논의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8(권리) 회원은 본 회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지와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징계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취지를 위배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0조(총회) 
①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으며, 회장, 감사를 선출하며, 사업의 기획, 보고, 예산⋅결산의 승인 등 중요 회무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장 혹은 회원 1/3 이상 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준하는 중요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진(부회장 및 각종 이사)을 구성할 수 있다.

부 회 장: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총무이사: 학회의 회원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편집이사: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한다. 

학술이사: 연구발표회를 포함하여 학회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이사: 대외 교섭 업무와 함께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이사: 타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한다.

무임소이사: 이사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본회가 주관하는 학회지의 논문심사와 편집⋅간행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임원)
① 회장, 감사 및 각 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선출 2개월 이내에 임원진을 구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각자의 고유역할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1년 동안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된다.
제15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제18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학회의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 이후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3년 2월 16일. 

개정: 2018년 3월 17일 일부개정. 

2020년 2월 18일 일부개정.  

2021년 3월 20일 일부개정.

2023년 2월 15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