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의료역사연구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연구자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여 의료역사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①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
② 학회지 및 연구도서의 간행. |
③ 공동연구모임의 조직, 국내외 연구단체와의 교류. |
④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학회 사무실)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의료역사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③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며, 회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
제6조(입회 및 탈회, 회원의 징계) |
① 정회원은 임원 1인(직전 및 현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승인받은 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연회비 납부일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회원 가입 신청 후 승인 전까지는 임시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원은 본 연구회나 의료역사 연구 및 교육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한다.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③ 기관회원은 본 연구회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
④ 회원이 연속하여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부한 경우에는 탈회 처리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 유지를 논의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8조(권리) 회원은 본 회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지와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
제9조(징계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취지를 위배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
제10조(총회) |
①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으며, 회장, 감사를 선출하며, 사업의 기획, 보고, 예산⋅결산의 승인 등 중요 회무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회장 혹은 회원 1/3 이상 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준하는 중요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회) |
①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진(부회장 및 각종 이사)을 구성할 수 있다. 부 회 장: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총무이사: 학회의 회원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편집이사: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한다. 학술이사: 연구발표회를 포함하여 학회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이사: 대외 교섭 업무와 함께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이사: 타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한다. 무임소이사: 이사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 혹은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
제12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을 겸임한다.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본회가 주관하는 학회지의 논문심사와 편집⋅간행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
제4장 임원 |
제13조(임원) |
① 회장, 감사 및 각 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선출 2개월 이내에 임원진을 구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각자의 고유역할을 담당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1년 동안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5장 재정 |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된다. |
제15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
제16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
제18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학회의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
제7장 부칙 |
제19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제21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 이후 효력을 가진다. |
제22조 본 회칙은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정: 2013년 2월 16일. |
개정: 2018년 3월 17일 일부개정. |
2020년 2월 18일 일부개정. |
2021년 3월 20일 일부개정. |
2023년 2월 15일 일부개정. |